경기도, 12월 31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폐비닐 kg당 최대 160원 보상
폐농약용기 병류 개당 100원·봉지류 80원…공동집하장 등 지정 장소에 내면 지급, 불법 소각·매립 단속 강화
- 뉴스더힐 편집국
- 입력 2026.11.03 16:26
입력 2026-11-03

수확이 끝난 뒤 논밭에 남은 폐비닐과 농약 빈 용기를 정해진 곳에 내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12월 31일까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집중 수거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 함께 농경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거두고, 불법 소각·매립 단속도 강화한다. 농가에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안내한다.
보상금은
농가에서 나온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보상금을 준다.
- 폐비닐: 상태에 따라 1kg당 80~160원
- 폐농약용기 병류: 개당 100원
- 폐농약용기 봉지류: 개당 80원
경기도는 올해 9월까지 폐비닐 1만 2,551톤과 폐농약용기류 358만 8,000개를 수거했다. 집중 수거는 영농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 해마다 상반기(2~5월)와 하반기(11~12월) 두 차례 한다. 농촌 폐기물의 불법 소각을 줄여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막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경기도 보도자료(경기도뉴스포털,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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