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월)

홈 > 생활·정보

집에 있는 식품, 회수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에서 제품명 조회…알림서비스 신청하면 문자로 통보

  • 뉴스더힐 편집국
  • 입력 2026.10.31 11:40

입력 2026-10-31

집에 있는 식품이 회수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래픽=뉴스더힐(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나라)

집에 사다 둔 식품이 회수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목록에서 제품명으로 찾아보면 된다. 앞으로 놓치지 않으려면 같은 메뉴에 있는 회수식품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방법이 있다. 회수 대상으로 확인되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품 회수 소식은 드물지 않다. 지난 10월 30일에는 편의점에서 판매된 냉동 찹쌀떡 1개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판매중지 대상이 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가 보도됐다. 같은 날 목록에는 다른 식품도 함께 올라와 있었다. 문제는 뉴스를 접한 소비자만 알게 되고, 이미 구입해 냉동실에 넣어 둔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는 점이다.

회수 목록에서 제품명으로 찾기

회수 목록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에서는 '위해·예방' 메뉴의 '위반 식품 및 업체 정보'에서 '회수·판매중지'를 선택하면 최근 회수 제품이 날짜순으로 나온다. 목록에는 제품명과 제조사, 회수 사유, 해당 제조일자나 소비기한이 함께 적혀 있어 집에 있는 포장과 대조해 볼 수 있다. 휴대전화에서는 식품안전나라 모바일 화면이나 식약처 '내손안' 앱의 국내식품 메뉴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같은 제품명이라도 회수가 특정 제조일자나 소비기한에만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포장에 찍힌 날짜까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알림서비스 신청해 두기

매번 찾아보기 번거롭다면 알림을 신청해 두는 방법이 있다.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메뉴에 회수식품 등 알림서비스가 마련돼 있으며, 신청하면 회수 정보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내손안 앱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문자를 받는 범위와 빈도는 신청 화면에서 선택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할 때 확인하는 것이 좋다.

회수 등급 읽는 법

회수는 위해 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뉜다. 식품안전나라 회수 기준 안내에 따르면 1등급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인 경우로, 장출혈성대장균 검출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이 예시로 제시돼 있다. 2등급은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로 살모넬라 검출과 중금속 기준 초과 등이, 3등급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경우로 대장균군·세균수 기준 초과 등이 해당한다.

등급이 낮다고 해서 섭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회수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인 만큼, 등급과 관계없이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업체가 스스로 실시하는 자율회수와 행정기관이 명령하는 회수도 구분돼 있지만 소비자가 취할 조치는 같다.

대상이면 먹지 말고 반품

회수 대상으로 확인되면 우선 섭취를 중단하고 포장을 버리지 않은 채 보관한다. 식품안전나라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이 있으면 함께 챙기는 편이 수월하며, 온라인으로 구입했다면 판매처나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미 섭취한 뒤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

회수 목록에 없더라도 이상한 냄새나 이물, 포장 팽창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국번 없이)로 신고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화면에도 같은 번호가 안내돼 있다.

※ 이 기사는 2026년 10월 31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된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참고: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모바일 회수 목록, 회수 등급 기준, 내손안 회수식품 알림서비스.

뉴스더힐 편집국 info@newsthehill.com

저작권자 © 뉴스더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활·정보 다른 기사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