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월)

홈 > 식품·유통

황새치·황새치 복육 2개 제품서 카드뮴 기준 초과…식약처 회수

기준 0.2mg/kg에 0.6mg·0.3mg 검출…"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 뉴스더힐 편집국
  • 입력 2026.11.02 09:10

입력 2026-11-02

황새치 2개 제품 카드뮴 검출량과 기준
그래픽=뉴스더힐(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황새치를 가공한 수산물 2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보다 많이 나와 회수에 들어갔다. 해당 제품을 샀다면 제품명과 제조일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한라식품(주)(경기도 광주시)이 제조·판매한 '황새치'와 ㈜정필(경상남도 고성군)이 제조·판매한 '황새치 복육'에서 카드뮴이 기준을 넘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두 제품의 식품유형은 모두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회수 대상

  • 한라식품(주)(경기도 광주시) '황새치': 제조일자 2026년 9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내용량 2~24kg, 생산량 1,648kg
  • ㈜정필(경상남도 고성군) '황새치 복육': 제조일자 2026년 7월 23일로 표시된 제품(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내용량 20.1kg, 생산량 3,966kg

얼마나 나왔나

이 제품들의 카드뮴 기준은 1kg당 0.2mg 이하다. '황새치'에서는 0.6mg, '황새치 복육'에서는 0.3mg이 검출됐다. 각각 기준의 3배, 1.5배(본지 계산)다. 검사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맡았고, 회수는 경기도 광주시청과 경상남도 고성군청이 각각 진행한다.

소비자 행동 요령

  • 해당 제품을 샀다면 먹지 말고 산 곳에 반품한다. 식약처는 구매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보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공공누리 제1유형·텍스트에 한함)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뉴스더힐 편집국 info@newsthehill.com

저작권자 © 뉴스더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유통 다른 기사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