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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명가 두번구운김밥김'서 카드뮴 기준 초과…식약처 회수

제조일자 '2026.07.14.' 표시 70g 제품 대상…"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 뉴스더힐 편집국
  • 입력 2026.10.29 09:57

입력 2026-10-29

가공김 회수 대상 요약
그래픽=뉴스더힐(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 사진은 AI로 만든 이미지로, 실제 회수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밥용으로 파는 가공김 제품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보다 많이 나와 회수에 들어갔다. 집에 같은 제품이 있다면 제품명과 제조일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 ㈜해풍수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 소분·판매한 '바다명가 두번구운김밥김'에서 카드뮴이 기준을 넘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

  • 소분업체: ㈜해풍수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제품명(식품유형): 바다명가 두번구운김밥김(가공김 – 조미김 또는 구운김)
  • 제조일자: 2026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 실제 제품에는 포장일자로 표시돼 있다.
  • 내용량: 70g (생산량 46.2kg, 660개)

얼마나 나왔나

가공김의 카드뮴 기준은 1kg당 0.3mg 이하인데, 이 제품에서는 0.5mg이 검출됐다. 기준의 약 1.7배(본지 계산)다. 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맡았고, 회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이 진행한다.

소비자 행동 요령

  • 해당 제품을 샀다면 먹지 말고 산 곳에 반품한다. 식약처는 구매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보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공공누리 제1유형·텍스트에 한함)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뉴스더힐 편집국 info@newstheh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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