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일반식품이었다…부당광고 23곳 적발, 71억 원어치 팔려
일반식품을 'ADHD·우울증 예방' 등으로 광고…10개 제품엔 카페인 원료, 한 포에 100mg 든 제품도
- 뉴스더힐 편집국
- 입력 2026.10.29 09:56
입력 2026-10-29

수능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제품처럼 광고해 판 업소 23곳이 적발됐다. 이렇게 팔린 제품은 약 71억 원어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나 집중력 향상 제품인 것처럼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41만 박스, 약 71억 원어치 팔려
적발된 업체들은 당류가공품, 캔디류, 기타가공품 같은 일반식품을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질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렇게 판 물량은 모두 41만 박스, 판매금액은 약 71억 원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ADHD', '우울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광고
-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 '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 거짓·과장 광고
- 원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일부 업소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같은 표현을 해시태그나 검색광고에 썼다. 그러나 적발된 제품은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이다.
카페인도 주의…한 포에 100mg
점검 대상 제품 가운데 10개에는 카페인이 든 과라나추출물이 쓰였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한 포에 카페인 100mg이 들어 있다.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이 제품 한 포는 체중 50kg 청소년 권고량의 80%, 체중 40kg 청소년 권고량의 100%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카페인 함유 원료를 쓴 식품을 많이 먹으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집중력 향상을 기대해 반복적으로 먹지 말라고 당부했다. 커피나 에너지음료 같은 다른 카페인 식품을 함께 먹으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넘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 이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공공누리 제1유형·텍스트에 한함)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뉴스더힐 편집국 info@newstheh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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