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무인 식품점 33곳 적발…대부분 '소비기한 지난 제품' 판매
식약처·지방정부 4,531곳 점검…편의점 조리 치킨 등 112건은 검사 결과 모두 적합
- 뉴스더힐 편집국
- 입력 2026.10.29 09:55
입력 2026-10-29

커피·치킨 등을 조리해 파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33곳이 위생 점검에서 적발됐다. 위반의 대부분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 경우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 4,531곳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0.7%)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
편의점 14곳, 무인점 19곳
편의점은 3,275곳 가운데 14곳이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한 곳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각 1곳이었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1,256곳 가운데 19곳이 적발됐다. 18곳이 소비기한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했고, 1곳은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의 포장을 뜯어 나눠 팔았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조리식품 112건은 '적합'
식약처는 편의점에서 조리해 파는 치킨 등 112건을 거둬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는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식약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분기마다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이 의심되는 제품을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공공누리 제1유형·텍스트에 한함)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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