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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 등 대형공사장 210곳 비산먼지·폐기물 집중단속…11월 16~27일

비산먼지 신고·억제시설·세륜·폐기물 보관 점검…건설폐기물 위반 땐 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 뉴스더힐 편집국
  • 입력 2026.10.22 12:20

입력 2026-10-22

경기도 대형공사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그래픽
경기도 대형공사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그래픽=경기도 제공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대형 공사가 이어지는 경기도 곳곳의 공사장이 다음 달 집중 점검을 받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2주 동안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심 주변 공사장과 민원이 잦은 공사장을 중심으로 살핀다.

무엇을 보나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를 했는지
  • 방진벽·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 수송차량 세륜, 측면 살수 등 먼지 억제 조치를 하는지
  • 폐기물을 기준에 맞게 보관하는지

걸리면

  •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억제조치 미이행: 300만원 이하 벌금(대기환경보전법)
  • 변경신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장 먼지나 폐기물 문제를 목격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제보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경기도 보도자료(경기도뉴스포털,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픽은 경기도가 보도자료와 함께 제공한 것입니다.

뉴스더힐 편집국 info@newstheh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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