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미만 아파트·임대주택도 관리 자문…경기도, 장기수선계획·층간소음 예방 지원
8월부터 소규모 2개·임대 3개 단지 자문, 의무관리 단지 8곳도…시군 통해 지원 필요한 단지 발굴
- 뉴스더힐 편집국
- 입력 2026.10.26 10:23
입력 2026-10-26

관리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도 경기도가 관리 자문을 넓힌다.
경기도는 25일 보도자료에서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층간소음 예방,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 세 가지 분야의 관리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5개 단지 자문
도는 지난 8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2개 단지와 임대주택 3개 단지 등 모두 5개 단지에 관리 자문을 했다.
104세대 규모의 부천 소사벽산블루밍과 102세대 규모의 부천 중앙하이츠 아르비체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민간임대주택인 이천 신안실크밸리 2차에는 장기수선계획 자문을,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에는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운영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다. 이와 별도로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도 지원했다.
시군과 함께 대상 단지 발굴
도는 시군과 함께 관리 지원이 필요한 단지를 발굴하고 입주민 대표 등을 통해 자문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중 시군에 사업 홍보를 요청한다. 지원을 원하는 단지는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899)로 문의하면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소규모·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경기도 보도자료(경기도뉴스포털,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뉴스더힐 편집국 info@newstheh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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