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무료 노무컨설팅…경기도, 11월 20일까지 신청
공인노무사 등이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최저임금·법정수당·퇴직금 점검…12월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앞두고 추진
- 뉴스더힐 편집국
- 입력 2026.10.26 10:23
입력 2026-10-26

근로계약서나 수당 계산이 늘 걱정인 작은 가게·사업장 사장님들이 노무 전문가의 무료 점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5일 보도자료에서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을 앞두고 도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엇을 봐 주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법정 수당의 정확한 계산, 근로시간 준수와 휴가제도 운영, 퇴직금 산정 등 노무관리 전반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장 규모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의 계산 방법도 안내한다.
신청 방법
신청은 11월 20일까지 경기도 노동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gg4516@gg.go.kr)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4593).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시행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지방정부도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과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 지방노동감독관 10명을 고용노동부 직무교육에 참여시키고 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 사업장이 미리 스스로 개선하도록 돕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경기도 보도자료(경기도뉴스포털,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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