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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저신용 도민에 최대 200만 원 연 1%…'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1월 2일 접수

총 10억 원 규모, 최장 10년 상환…피해 확인서 있어야 신청, 대출 뒤 채무상담·금융·고용·복지 연계

  • 뉴스더힐 편집국
  • 입력 2026.10.26 10:23

입력 2026-10-26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요약
그래픽=뉴스더힐(자료: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저신용 도민이 연 1% 금리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

경기도는 26일 보도자료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은 총 10억 원 규모다.

1인당 최대 200만 원, 최장 10년 상환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빌려주며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으로, 신용점수가 코리아크레딧뷰(KCB)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경기복지재단이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며, 단순히 피해를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전화상담 먼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하려면 먼저 수행기관인 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1800-6751)에서 전화상담을 받은 뒤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한다. 방문 접수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신청 기간 중이라도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도는 대출 이후에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심층상담으로 채무 문제 해결을 돕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이 사업으로 3,663명에게 총 46억 7천만 원을 지원했다.

※ 이 기사는 경기도 보도자료(경기도뉴스포털,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뉴스더힐 편집국 info@newstheh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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