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 알려야…안 하면 과태료 최대 400만원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2일 시행…통신판매중개업자 고지 의무 구체화
- 뉴스더힐 편집국
- 입력 2026.10.22 11:24
입력 2026-10-22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22일부터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21일 공포된 개정 원산지표시법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 대상 고지 의무를 지우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도록 한 데 따라, 법이 위임한 고지 내용과 방법, 과태료 기준을 정한 것이다.
무엇을 알려야 하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게서 판매 중개를 의뢰받을 때 다음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범위, 표시 방법
- 거짓 표시 등 금지 사항과 위반 시 제재
어떻게 알리면 되나
방법은 셋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된다.
- 사이버몰 첫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늘 게시하고, 입점업체가 확인하도록 안내
- 입점업체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별도 안내 화면 제공
- 전자우편·문자메시지 같은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개별 안내
과태료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리지 않으면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몰에 입점해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파는 판매자라면, 입점한 플랫폼의 공지사항이나 안내 화면에 올라오는 원산지 표시 안내를 한 번 챙겨 볼 필요가 있다. 고지 의무는 플랫폼에 있지만,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할 책임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 이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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