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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만제 자연산 성게알 소스' 소비기한 표시 없이 유통…식약처 회수

210g 제품, 실제 소비기한은 2027년 7월 26일…식약처, 산 소비자에 섭취 중단·반품 당부

  • 뉴스더힐 편집국
  • 입력 2026.10.23 09:30

입력 2026-10-23

만제 자연산 성게알 소스 회수 대상 요약
그래픽=뉴스더힐(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주에서 소분해 판 성게알 소스가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돼 회수에 들어갔다. 집에 '만제 자연산 성게알 소스'가 있다면 먹지 말고 산 곳에 돌려주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 '만제영어조합법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이 소분·판매한 '만제 자연산 성게알 소스'(식품유형: 소스)가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

  • 소분업체: 만제영어조합법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품명(식품유형): 만제 자연산 성게알 소스(소스)
  • 실제 소비기한: 2027년 7월 26일(제품에는 표시되지 않음)
  • 내용량: 210g (생산량 7.56kg, 36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회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이 맡는다.

소비자 행동 요령

  • 해당 제품을 샀다면 먹지 말고 산 곳에 반품한다. 식약처는 구매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보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정책브리핑 전재, 공공누리 제1유형·텍스트에 한함)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뉴스더힐 편집국 info@newstheh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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