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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베트남 축산물 수출길 넓어졌다…식약처,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 개정

싱가포르 제주산 소·돼지 포장육 등 3개 품목, 베트남 열처리 닭·오리 가공품 추가…싱가포르행 열처리 식육가공품(가금육 제외)은 현지실사 없이 우선 등록

  • 뉴스더힐 편집국
  • 입력 2026.10.23 09:30

입력 2026-10-23

축산물 수출안내서 개정 요약
그래픽=뉴스더힐(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이 들어간 K푸드를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수출하려는 업체가 새로 허용된 품목과 수출 요건을 한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올해 4월 베트남과 각각 수출 협상이 타결돼 식육가공품 등 동물성 식품을 새로 수출할 수 있게 되자, 두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신규 품목과 허용된 품목의 수출 요건을 알리려고 마련했다.

새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

  • 싱가포르: 포장육(제주산 소·돼지), 열처리 소고기가공품, 열처리 알가공품
  • 베트남: 열처리 가금육(닭·오리)가공품

기존에 싱가포르로는 멸균 식육가공품(소·돼지·가금류), 열처리 식육가공품(돼지·가금류), 멸균 알가공품, 식용란을, 베트남으로는 포장육(가금육)을 수출할 수 있었다.

무엇이 바뀌었나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수출허용 축산물 품목 추가 △수출작업장 등록 방법의 국가별·품목별 현행화와 세분화 △수출 대상국의 작업장 승인 기준 개정 사항 반영 △축종·품목별 열처리 온도 추가다.

특히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열처리 식육가공품(가금육 제외)은 현지실사 없이 수출작업장을 우선 등록하도록 협의함에 따라 이 내용을 안내서에 반영했다. 우선 등록은 수출 대상국이 현지실사를 하지 않고 수출작업장 등록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안내서는 나라별로 우선 등록 품목과 현지실사 품목도 나눠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업체들이 더 다양한 K푸드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출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수출 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등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디서 보나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볼 수 있다. 식품 수출 관련 정보는 '정책정보 > 원스톱 식품수출정보 창구 > 수출안내 자료실'에서 제공된다.

※ 이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정책브리핑 전재, 공공누리 제1유형·텍스트에 한함)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뉴스더힐 편집국 info@newstheh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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