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로 당 줄인 음료에 '식후 혈당 억제' 표시 못 한다…2028년부터
식약처, 기능성 표시·광고 규정 개정…감미료 안 쓰고 저당 기준 맞춘 식품만 혈당 기능성 원료 표시 가능
- 뉴스더힐 편집국
- 입력 2026.10.26 08:44
입력 2026-10-26

설탕 대신 감미료를 넣어 당을 줄인 탄산음료 같은 저당 식품에는 앞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를 써서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23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당류 2.5g 미만이다.
왜 바꾸나
건강과 체중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신 감미료로 당류 함량을 낮춘 탄산음료 등 저당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감미료를 쓴 저당 탄산음료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붙어 있으면, 소비자가 탄산음료를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 지금: 감미료를 썼는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가 들어 있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 바뀐 뒤: 감미료를 쓰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이 표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쓰이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감미료를 써서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에는 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결합해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제부터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개선해 식품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나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정책브리핑 전재, 공공누리 제1유형·텍스트에 한함)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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